종친 여러분들께 뒤늦게 양해말씀 올립니다.
태종왕지 소유자이자 참판공파 27세 석균성 대종손이 8세 여명 선조께서 받으신 <태종왕지>를 KBS 진품명품 프로에 출연, 진품을 확인 받음으로써 우리 문중의 위상을 제고하자는 제안에 일방 동의하면서도 혹여 연로하신 문중 어르신들께서 우리 석씨가문 보물의 신비 존엄성의 훼손이 있을까 걱정이 크실듯하여 종친회 홍보이사의 소임을 맡은 저로서는 적잖이 걱정되는 바였습니다.
다행이 녹화에 앞서 김영복 전문위원의 사전감정 결과 “태종왕지 진품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너무 보존 상태가 너무나 불량해서 보통 이와 같은 국보급 보물 문서이면 감정가를 억대 이상 평가해야하지만 아쉽다“라는 평가 소감을 석균성 대종손과 같이 들었습니다.
하여 일반대중이 손쉽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KBS 진품명품>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대종손이 결정하였고, 차제에 우리 문중의 위상 제고와 조선왕조 초기 문화재에 대한 진정성을 최대한 어필하기로 작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종손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출연을 못하고, 대종손녀 28세 석민주 양이 출연하여 석씨문중의 위상 제고를 목적한 원래의 컨셉(충주석씨 문중의 보물이며 석씨문중의 위상 제고에 관한 내용)에는 어긋났으나 전체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중에 알려져 온 역사적 사실은 우리 8세 여명선조께서 태종대왕이 본 왕지를 특별히 내려 입조를 권했으나 불응함으로 태종대왕이 격노하여 위리안치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왕지의 진위 여부를 이미 불초 말단 후손인 제가 외람되이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사전 확인한 바 있었고, 또한 본 방송으로 검증받은 바로는 본 왕지는 태종의 집권 안정기(태종16년)에 녹이 없는 검교(檢校)직 134명을 민심 수습용으로 제수할 때 이미 가선대부(종2품계)에 있었으며, 재이종형제지간인 우리 여명선조를 동시에 임명한 문서로서 6백여년이 지난 현재 남아 있는 유일본으로서의 가치가 이번에 부각된 것입니다.
방송에도 나오지만 <왕지>는 조선왕조 제4대 세종조 초기까지의 왕명을 증빙하는 문서였고, 이후부터는 <교지>, 대한제국에서는 <칙서>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관상태가 너무 좋지않아 골동품으로서의 <감정가격>과 프로그램의 흥행성에 비중이 있으므로 우리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서의 진위 및 국보급 보물문서임이 공중파 국영방송의 전파를 타고 규명된 바 앞으로 본 왕지의 국가문화재지정 신청에도 다소 플러스로 작용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녹화를 마치고 - 배한성님과 석민주
사회자와 석민주 스냎
다음 문건은 석민주 대종손녀의 녹화내용 초록입니다. 참고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화를 마치고 사회자와 스냎
성우 배한성님과 석민주 대종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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